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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이복현 부장검사 "윤석열 감쌀 생각 없지만…나도 감찰 피해자 될까 치가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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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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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관련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날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추 장관이 최초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하는 식'이다.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며 "감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시할 수 있고, 범위와 내용은 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일단 어디서 날라온 투서 하나로 멀쩡한 공무원에 대한 감찰 절차를 개시한 후, 그 사람의 컴퓨터와 출퇴근 기록을 탈탈 털어서 '원래 의혹 제기된 향응 수수는 확인이 안 되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감찰에 회부'하는 식의 소위 손봐주기 감찰 초식을 언제라도 시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25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며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치인지 어떻게 장관에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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