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벗은 이재명…1심서 집유형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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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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