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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국 법률가·교수 등 1000인, '노조법 2·3조 연내 개혁 촉구' 선언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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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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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자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산의 주역이자 당당한 주인"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못한다.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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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뤈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팽개치고, 오히려 노동3권 규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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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해·가압류의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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