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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주 4.3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축하 기념촬영하는 민주당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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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통과 후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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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통과 후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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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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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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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석 의원 229명 중 199명의 찬성, 5명의 반대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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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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