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격리 중 무단 외출한 호주 여권 女, ‘재입국 제한’ 초강수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당국이 격리 기간 중 무단 외출한 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향후 ‘재입국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중국 입국 후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외출한 중국계 호주 국적자에 대한 처분이다. 문제가 된 중국계 호주 국적자인 양 모 씨는 지난 15일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 일대에서 자가 격기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 서울신문
- 2020-03-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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