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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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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2024.5.16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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