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30마력)를 타고 수상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해안 경계 중인 육군의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선박 정보가 뜨지 않아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2020.5.25
[여수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