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강력한 처벌 촉구하는 시민들 [경향포토]
[경향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자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차량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윤중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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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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