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박사방 의혹' 전 공무원 측 "말도 안 되는 증거 많다"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변호인이 다수의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수집 절차 모두 위법"…다수 부동의 의사 밝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측이 대부분 증거가 위
- 더팩트
- 202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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