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숙 은행장 "감사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적법한 절차"
서정배 상임간사 "'서울의 소리' 소송만 맡았고 尹캠프서 일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 없다"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등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함박웃음을 짓고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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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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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하는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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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던 서정배 현 수협은행 상임감사의 '낙하산 인사' 의혹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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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상대로 전임 상임감사가 선임될 당시와 서정배 현 상임감사가 임명될 당시를 비교하며 인사 적절성 여부를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수협 감사추천위원회가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변호사인 서정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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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 의원은 서정배 상임간사가 '대통령실 내정' 인사라는 취지의 보도를 들며 "(수협에서) 정정보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면서 "(대응이 없는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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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숙 행장은 "비상설기구인 감추위(감사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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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 선 서정배 상임간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서울의 소리' 소송 사건만 맡았다고 밝히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와도 일면식이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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