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탄핵 대상…법무부 장관, 더 이상 국무위원 아니다…“몸수색”[금주의 B컷]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며 몸수색을 받고 있다. 국무위원은 그동안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하지만 이런 특혜는 12월4일 바뀌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 절차를 거쳐 국회
- 경향신문
- 2024-12-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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