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文정부 소방청장 등 3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열
- 뉴시스
- 2024-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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