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에 文 전 대통령 적시
ⓒ 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
- 뉴스1
- 2024-09-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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