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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추미애는 구속감” “文대통령이 결자해지” 野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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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 등 총공세를 쏟아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국민의당 이영(왼쪽)과 강민국 의원을 격려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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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원회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며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장관이냐, 총장이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 밖에 없다”며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또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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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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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돼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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