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갑자기 어머니에게 보험료 20만 원이 청구됐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선정 기준이 대폭 바뀝니다.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9억 원 이하인 분은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심사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서 3천 4백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재산이 5억 4천만
- SBS
- 2018-06-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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