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거래량 보니…‘9억 초과’ 고가 아파트 잘나가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얼마나 사고 팔렸을까요?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량 비중 변화를 분석했습니
- 뉴스웨이
- 2019-10-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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