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판결문으로 尹 형량 예측하니
이주희 변호사 "무기금고 처하기엔 중해"
前검사 "어차피 사면…형량 신경 안쓸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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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국민담화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파면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짓 진술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헌재는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 방해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없었다는 주장, 경찰의 국회 봉쇄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모두 신뢰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함께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의 진정한 의도는 국민 기본권 제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징적이라고 주장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재는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모순된다며 포고령의 강제성과 위법성을 짚었다.
헌재 결정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탄핵 사유의 한 요인이라는 취지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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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내란 및 반란의 주도자가 아니라고 잡아뗐고, 계엄확대도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거짓 진술로 못 박았다.
전두환은 특히 국회의원 몇 사람을 체포한 것으로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다,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그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며 배척했다.(대법원 1997.4.17)
대법원 판례 역시 명백한 거짓 진술은 가중 처벌한다고 확립돼 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誤導)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2.1.31.)
윤석열 전 대통령.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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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기간시설 파괴가 수반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인명피해 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이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물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 윤석열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끔찍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이는 다른 범죄의 양형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바로 국가의 대표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최대 권력자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금고에 처하기에는 죄가 중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아보이질 않는다.
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CBS에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지지층 결집에도 부정적이고, 결국 민주당의 입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부하듵이 오버한 것으로 큰 구도를 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결국은 언젠가 사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든 그 간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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