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결혼 8개월 만에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
A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에 반했고,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남편은 A씨에게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했다.
A씨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도 돌변해서 욕설하며 협박도 한다"며 "반드시 이혼할 생각인데,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갈등 내용, 별거 상황, 관계 개선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 대신 혼인 예물, 예단,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의 극단적 선택 협박에 대해 "자살 협박 또한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반복해 자살 협박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