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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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청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조 청장님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고 하셨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청장 등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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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항의 전달했더니…'우리가 체포될 수’”
임 국장은 지난 기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조 청장이 포고령이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 ‘국회 통제’ 지시를 서울청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반복했다. 그러자 조 청장의 변호인은 “포고령 내용을 본 뒤 국회 봉쇄 여부를 경비국장인 증인과 상의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의하지 않았나” “혹시 함께 포고령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또는 기억에 혼동이 있어서 잘못 진술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봉쇄 지시를 조 청장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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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들어"
오후 재판에는 박만식 전 서울청 34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창복 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지시로 국회로 출동했고, 국회 3,4문을 나눠 지키면서 헬기로 군대가 국회에 도착하고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상황을 무전으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김봉식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들었다고 했다. 다만 “출입문 근처 시민들의 욕설·항의로 경황이 없어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을 듣고 서울청에서 응답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위 증인신문까지 끝내면 구속기간 안에 주요 쟁점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부턴 기일을 좀 덜 촘촘하게 진행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4일 나란히 구속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중 조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김 서울청장은 오는 6월 13일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맞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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