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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를 맞은 한국 국적의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 21살 정 모 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첫 구두 변론이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정 씨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절차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인 람지 카셈 뉴욕 시립대학교 법학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정 씨를 추방하려는 미국 정부의 충격적인 월권을 문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는 가자 지구 관련 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는데도 미국 정부에서 지난 10일 정 씨의 영주권자 신분이 취소된다고 알려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정 씨가 지난 5일 컬럼비아대 인근 학교의 도서관 점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건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추방 시도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 경찰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 씨를 체포했지만,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석방했고, 별도의 재판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그 이전의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ICE의 추적을 받게 되자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영사 면회를 통해 인권 침해, 체포 절차의 위법성,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미국 법 집행 기관 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관할인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넷티컷주에선 아직 한국인 이민자의 ICE 시설 구금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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