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상대로 돈 달라고 협박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돼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경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감은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