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으로 재산 탕진...범행 결심
불체자, 섣불리 신고 못 하는 점 노려
경찰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강화할 것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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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 모 경감을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 1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사는 주택을 급습했다. 경찰 정보원 역할과 통역을 하는 60대 정 모 씨도 동행했다.
그는 불법 체류자에 삼단봉을 꺼내 들며 지금 당장 체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그러면서 단속 대신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체류자 집 근처에서 잠복한 뒤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정씨 진술을 토대로 이 경감도 긴급 체포했다.
이 경감은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빚이 많아지자, 불법 체류자는 체포하는 시늉만 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꾀어낸 정씨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를 조영관 변호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한테는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매체에 지적했다.
검찰은 공갈과 직무 유기 혐의로 이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지난 3월 경찰청이 공개한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는 39만7522명(2024년)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이 출입국 당국에 신분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외국인의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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