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왼쪽), 김형두(가운데), 정형식(오른쪽) 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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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의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장기간 지속됐고, 다른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특정 재판관들이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가르는 중요한 표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에서는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김형두(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기각·각하, 인용 판결을 가를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진보 성향과 상관없이 주요 이슈에서 독자적인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8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별개의 기각 의견을 냈다. 같은 기각 의견이라도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위법이지만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정정미·김형두·정계선 재판관과 차이가 있다.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며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후 한 대행 사건에서는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다수의 기각 의견에 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재판관은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판결이 헌재 조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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