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전망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국회 청문회,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CCTV 등을 통해서 증거가 명백하고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각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각하만이 가능한데, 그 각하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도 도저히 각하를 가지고 주문을 내기는 통상의 법률가라면, 지금까지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도저히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 것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검찰의 수사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며 "제가 대검에서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엄군이 소지한) 결박용 케이블타이 같은 부분도 사실은 존재했으리라고 믿는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사안의 중대성, 제2의 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재판관) 심증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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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4일 이전에 헌법 재판관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선고를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명 날인 불능하여,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장이 서명을 대신한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어떤 의미에선 노회한,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관료이기 때문에, 내란의 우두머리가 상식적인 언어로 목이 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본다"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과정 중 문제 삼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피청구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정 이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시(說示, 직접적 설명)가 있을 것 같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유 기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주된 가능성은 아예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건 적용 법조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형법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들이 다수 의견일 것 같다"며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의 재수감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파면 후) 일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외환죄 외에, 나머지 명태균 관련 공직선거법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이 돼서 여전히 구속수사 기소의 위험성은 바로 노출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일단은 외환 유치 예비음모 부분하고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획책했다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류혁 "尹 행위 정당화 할 수 없어…7대 1 기각? 부끄러워질 것"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안) 인용을 예상한다"며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서는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 예상 이유로 헌재가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인 점과 25년 이상 법조 경력의 재판관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특히 "헌재에서는 사실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고려하지만 그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이런 피청구인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여준 그 책임 회피성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말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 때문에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이끌어나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계엄 선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그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4월 2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리본이 달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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