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