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정원부터 적용 예정
여야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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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선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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