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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수의 강펀치] 황도수 "나라면 기각…尹 선고 예상은 5대3 기각, 분위기로는 4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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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4월 2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기각’ 결정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 재판관들 성향 이미 다 보여줬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네 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인용할 것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기각 혹은 각하일 것
김복형·김형두 대법원장이 지명한 두 재판관들은 법대로 하는 성향 있다
결국 尹 탄핵 선고 결과는 5대3 기각 예상, 분위기로는 4대4도 낫겠다고 생각
헌재, 尹파면 여부 두고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 이미 다 훑어봤을 것
헌법재판소의 공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예전엔 재판관들끼리 고성에 멱살잡이까지 갈 정도로 격한 논쟁
尹, 비상계엄 했던 이유로 부정 선거를 최우선 사유로 꼽아
헌재, 부정 선거 밝히겠다고 한 대통령의 생각 충분히 심리해 줬어야 했다
尹, 계엄의 목적이 민주주의 수호라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 내란죄는 바로 없어진다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발목 잡을 수도 있다
검수완박법에 검사 작성의 조서는 진술인이 그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 없다고 쓰여 있다
尹, 약자로서 피해 입어가는 과정으로 비쳐져
尹, 어떤 중대한 사유로 파면까지 시킬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 갸우뚱하게 돼
현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 보이고 있다
헌재가 쫓겨서 4월 4일로 선고기일 잡은 것
선고기일 급히 잡은 건, 민주당의 압박 너무 컸던 탓
헌재, 우선 법대로 재판해놓고 국민 분란 종식시키려 했을 것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 내용은 내전 종식시키는 것



류병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헌법학 전문가시고요. 또 헌재에서 아주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고 헌법학 전문가십니다. 아주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황도수>

저도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류병수>

먼저 의견을 제가 먼저 여쭐게요. 어제 갑자기 오전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평결이 바로 잡혔다는 거는 이제 결과가 끝났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황도수>

예 그렇죠. 논의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류병수>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기일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재판관 2명이 계속 문 대행에게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선고를 빨리 잡지 않으면 대통령 평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 평의에서 20분, 30분 만에 서너 번 평의를 거부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잡히고 난 다음에 평의가 이후에야 잡혔다는 거거든요.

황도수>

저는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류병수>

평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쟁점이 한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쟁점 한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의가 조금 지연됐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황도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류병수>

그렇다면 최근에 지난주에 평의가 조금 짧아졌다는 얘기들이 보도에 나옵니다. 평의가 짧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황도수>

평의가 짧아졌다는 건 그동안의 평의를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평의라는 것을 왜 하냐면요. 이게 이제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하나를 딱 짚으라면 그러면 탄핵이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핵심 쟁점이고요. 그 결론을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쟁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토론하게 되죠. 토론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처음에 사건 접수가 적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적법하게 접수된 내용 중에서 파면을 위한 사유 소위 말하는 소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해요. 그때 토론할 때 재판관님들이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대화와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이미 한 번은 다 훑어봤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증거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런 것도 다 논의가 됐을 거고 이런 것이 지금 얼추 끝난 상태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쯤 각자 재판관님들이 각자 심증을 굳히죠. 이 사건에 관해서 나는 파면할 만하다. 또 내지는 파면하기에는 파면의 요건이 중대한 위법 사유니까 중대하냐? 문제까지도 판단해서 내가 볼 때 중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또 내지는 뭐 각하하시겠다는 분은 또 각하 사유를 또 마음속에 이제 심증에 두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심증을 굳힌 상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평의 내용이 아무래도 잦아지겠죠. 평의 그 과정이 그러면서 남아 있는 거면 그러면 대충 재판인들 생각에는 그럼 우리가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관한 시점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가자는 이런 안건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류병수>

그러면 탄핵 TF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몇 명으로 구성이 대충 되죠?

황도수>

그거는 제가 볼 때 사건마다 이제 TF 팀이 크게 구성될 수도 있고 작게 구성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최대로 많이 구성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병수>

근데 전속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황도수>

물론이죠. 왜냐하면 주심 재판관님이 결정되면 전속 연구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전속 연구관이 중심이 돼서 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속 연구관은 주심 재판관님을 적극 돕고 전반적인 사건 전체를 갖다가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TF가 꾸려지고 TF에서는 이제 분야별로다가 어느 팀은 뭘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서로 나눠서 연구하고 연구 보고서가 이제 쌓이게 되겠죠.

류병수>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분들이 평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재판관이 연구관들을 TF팀의 연구관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정된 수정을 요구하면 연구관들이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시간이 빡빡한 상황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관 2명이서 재판관 2명이서 야근을 좀 하자.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어떤 어떤 걸 고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고쳐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평의를 한 번 하고 화요일 날 평결을 해서 기일이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쳐간 보고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황도수>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연구관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법리라든지 사실 관계라든지 관련 증거라든지 다 수집해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님들 이제 평의나 각자의 심증에 도움이 되면 채택해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님들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굳이 바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보고서만 받아보고 끝나는 거죠. 결정은 항상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류병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 재판관들의 기존 판단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바뀌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황도수>

그런 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내부 돌아가는 일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자잖아요. 제가 뭐 헌법재판소에 뭐 안테나를 꽂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단지 학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실 그리고 헌법재판의 이론 등을 비추어 볼 때 이게 사회도 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쭉 따져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도 이런 결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이제 학자로서의 판단이고 저의 경험을 기초로 한 또 학문적인 연구를 기초로 한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 이제 말씀드리러 온 거죠.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초창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기 근무하고 있었고 초반에 이제 변호사를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교류가 좀 많았었죠. 그런데 학교에 오고 나서 거의 뭐 책 속에 파묻혀 있었죠. 제가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류를 갖다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류병수>

예전에는 지금 보통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이견이 있다 보면 고성도 있다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황도수>

많았죠. 실제로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법재판소 초창기 얘기인데요. 물론 요즘도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 모임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초창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에서 판사들이 파견되고 검사들도 파견와서 이제 재판관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헌법재판소의 공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중세 시대 때 영주가 관리하는 장원에서는 영주가 우두머리고 농노들이 힘들게 사는데 중세 도시 상인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에서는 상인들이 자유롭게 시의회도 만들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모든 걸 결정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중세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조인들이 느끼는 헌법재판소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기가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은 헌법재판소는 그만큼 각자의 주체성이 그만큼 존중되고 있고 각자의 판단을 다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견이 다를 때는 심할 때는 좀 심하게 다투기도 했죠. 제가 근무할 때 초창기는 지금 을지로 4가에 있는 서울사대부고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정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2층이 평의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아래층 1층에서 이제 연구실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평의를 할 때 조용하게 시작하죠. 평의가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연구하고 있는데 뭐 별안간에 목소리가 커져요. 커져 가지고 뭐 큰 목소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 좀 디베이트가 좀 심하시구나. 좀 과열되시는구나. 이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와당탕퉁탕 뭐 거기가 이제 그 뭐랄까 학교 건물이니까 마룻바닥이잖아요. 뭐 이게 왕쾅 흔들리고 방음이 안 되죠. 그 당시에 방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흔들리고 그러고서 뭐 거의 멱살 잡고 내 팔에 치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고 밑에서 이제 상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별안간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왜냐? 그때는 이제 당시 조규광 소장님께서 이제 소장님이셨는데 9분의 이 뭐라 그럴까 각자 주체성 있게 개성 있는 분들을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없애고 대화와 토론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잠시 이제 마루에서 이분들은 어떡할까 하면서 이제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면서 그때 이제 한 20분 정도 조용합니다. 조용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조용조용 또다시 이제 평의를 시작하시죠. 시작하시면서 이제 또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있다가 또 와당탕퉁탕 또 하기도 하고 그날은 조용하게 끝나기도 하고 그만큼 헌재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다.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정도 배짱이 없으면 재판관 하지 말아야죠.

류병수>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방금 되고 있을 테니까요.

황도수>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사실은 위험하니까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누설돼서 때로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평결 내용이 누설되니까 당사자가 불리한 재판 받느니 소를 취하해버리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략난감이잖아요. 이런 일도 당해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평결. 마지막 결론 내는 부분은 아예 안 하죠. 평의만 계속하다가 심증을 굳히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관님들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마지막 평결은 우리가 선고 기일을 잡아놓고 그 선고 기일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우리 대법정 있잖아요. 그 뒤 회의실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재판관님들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평결을 하게 되죠. 말석 재판관님부터 아마 그 의견을 얘기하실 텐데 나는 인용이다. 뭐 그다음 분은 뭐 나는 뭐랄까 나는 이번에는 기각이다. 뭐 등등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시면서 하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각자 의견이 딱 나오면 그 숫자를 더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이제 법정 의견이 수립되죠. 그러면 그 법정 의견이 가령 뭐 처음에는 이제 다 결정문을 다 써놨어요. 이미 평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정을 인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인용할 결정문이 돼 있고 기각한다면 기각에 관한 결정문이 이미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각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를 이미 벌써 다 평의를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이걸 보면서 고칠 게 없는지 문구 수정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재판관님들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쓰겠구나. 근데 나는 기각 의견인데 조금 내용이 좀 달라. 그럼 내 의견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재판관은 자기가 이제 별도로다가 별개 의견 해 가지고 따로 준비하시죠. 네 그럼 그걸 들고서 이제 마지막 평결하는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정 의견이 결정되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로도 지금 대충 5 대 3 정도 기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나라 분위기로 봐서는 차라리 4 대 4로다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정 의견이 기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인용 의견이 뒤로 들어가고 법정 의견 기각이 맨 앞에 올라오고 결정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면서 그걸 들고 이제 법정에 입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류병수>

지금 말씀하신 김에 바로 또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말씀을 해주긴 해주셨는데 지금 금요일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도수>

저는 지금 제가 재판관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하죠. 각하로 하기에는 지금 각하가 나왔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국회의 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추 자체가 잘못됐을 때 각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지금 각하 사유로 논의되는 것이 내란죄. 우리 탄핵 심판 그 소추 사유에 지금 크게 둘이었거든요. 소추의결서를 보게 되면 하나는 계엄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 부분인데 우리가 첫 기일에 내란죄 부분을 빼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빠졌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류병수>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게 헌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황도수>

아직도요? 저도 지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게요. 어떤 재판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심판 대상을 특정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뭘 방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아직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남겨뒀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뭐 다 있다 남아 있다라고 전제해 놓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게 파면을 한다. 탄핵을 한다는 뜻은 뭘 뜻하냐면은 소추인이 뭐를 주장 입증해야 되냐면은 파면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고요. 그게 내란죄, 계엄법 위반이고 내란죄 성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될 것이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증거 자료들이 있다는 증거 자료를 확실히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파면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는 것. 법 위반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 사유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거를 다 주장 입증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만 방어하면 되고 그 100%가 다 맞춰져야지 파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만일에 재판관이었다.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심판 대상을 저렇게 흐릿하게 놓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 분명하게 정해 놓고서 모두 내란죄가 포함된다. 안 된다.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주장이 있으니까 증거 입증하시오. 그러면 소추위원이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 대리인들이 열심히 입증하겠죠. 입증하면 이때 입증에서 까다로운 게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있어요. 이게 행정소송법이 준용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법문에 분명히 써놨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피소추인한테 아주 불이익한 결론을 내는 거니까 형법 범죄인처럼 혹시나 에러가 나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범죄인이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라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과연 충분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 중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검수완박법 민주당에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마련한 검수완박법을 마련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사 작성의 조서는 진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써놓은 조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절차법의 경우에는 항상 최신의 것이 적용돼요. 게다가 이 조항 내용 자체가 피고인. 다시 말해서 피소추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돼야 되고요. 그런데 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적용이 없다는 듯이 이제 얘기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문 권한대행 개인의 개인적 법률적 해석 문제이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에 관한 모든 증거는 다 빼놓고서 이제 심리를 혼자서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허영 교수님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그 수사 기록을 문서 송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문서 송부 촉탁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황도수>

그러면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니까 이런 경우에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 조항이니까 결국은 그 부분도 재판관에 따라서는 아 이거는 내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라고 그쪽 증거는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남아 있는 증거는 뭐냐라는 문제가 되고 이때 제기되는 문제가 소추 의결서에 역시 소장이니까 뒤에 이제 증거 자료들이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소추 의결서 내용을 봤어요. 증거 자료가 뭐냐 하면 다 매스컴의 보도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할 때 소위 전문 증거라고 하죠.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옮겨 쓴 거라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조항이에요. 그러면 소추 의결서에 붙어 있는 모든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가령 저 같은 재판관이라면 제가 재판관이라면 가정한다면 저는 그 증거를 다 빼버리죠. 그럼 남아 있는 증거는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얻어들은 증언 또 현장에서 현출된 증언, 자료들, 서면 자료들 이거 외에는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또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때로는 번복도 많이 돼 있고 왔다 갔다 이제 다퉈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심리 절차를 종합해 보면 재판관 입장에서 증거로 쓸 증거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략 난감인 상태에서 제가 재판관이었다면 강력하게 주장했겠죠.

이런 상태로 난 재판 못 하겠다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증거를 파면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소추 위원회한테 기회를 다시 줘서 충분히 이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심증을 굳힐 수 있겠다 지금 상태에서 나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런다면 있는 증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법률가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헌재가 지금 어떤 증거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으로서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파면이라고요.

파면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탄핵에서 하는 게 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직 3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파면이에요. 파면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공무원 예우는 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금도 뺏어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사형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생활이 뭐 제가 볼 때 한 20~30년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연금도 다 날려갈 정도로 위법하게 중대한 이런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가를 지금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나라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최소한 변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살인죄를 범해서 왔다. 내가 봐도 뻔히 매스컴을 봐서 저 사람이 살인한 게 맞다. 연속 살인한 게 많은데 저 사람이 왜 했는지 변명 기회는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사형 말고 무기 또 내지는 뭐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내가 볼 때 위법하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생중계로 다 봤으니까요. 요건이 아닌 상태에서 실체적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병력을 투입한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기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윤 대통령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변명 사유, 항변 사유가 뭐로 보셨어요?

류병수>

저는 부정 선거로 봤습니다.

황도수>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부정 선거를 첫마디로 했고 내가 비상계엄 한 이유가 있다. 왜냐 부정 선거를 밝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비상계엄이 과다한 건 나도 인정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부정 선거 변론이 가장 중요한 변론이 됐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해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금 내란죄는 목적 범위에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죄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뭐 정권 유지나 이런 어떤 저기 해서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헌 문란한 게 아니고 나는 부정 선거를 밝혀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한 거야라고 하는 순간 목적이 바뀌어요.

국헌 문란이 아니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내란죄는 아무리 길게 써도 이거는 무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추 사유 중의 하나는 그 즉시 없어진다고요. 만일에 부정 선거가 입증됐다든지 또 내지는 그 진심이 뭐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되면 그 순간 내란죄는 없어지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계엄법 위반밖에 없게 되는데

물론 계엄법에 보면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때에만 계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국가 비상사태였느냐라고 하는 요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뭐 벼랑 간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요건이 아닌데 라고 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단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중대성을 따지게 되면 어떤 범죄인을 형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칼로 누구를 찔렀어 그러니까 넌 사형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형량을 결정할 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봐요.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는 뭐냐 그 배경은 뭐냐 라고, 그다음에 그 실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일어난 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악질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선한 목적이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그 경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과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뭐 등등을 다 종합해 보면 그때 이 살인한 사람이 과연 살인 가령 사형을 시킬 것인지 살인하고서도 10년 이내로 줄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뭐 의붓아버지한테 20, 30년을 성폭행을 당했다 그럴 때는 울분이 있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고 살 수도 있다 뭐 적절한 예를 여기에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부정 선거를 밝힐 목적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계엄법 위반인데 왜 이러한 과다한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입증될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게 그 당시에 군 병력 투입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국회에 몇백 명 보내고 더 많은 군인들이 중앙선관위하고 연수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다음에 계엄에서 제일 중요한 병력 투입의 장소가 언론인데 언론에는 한 명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동기적인 면에서 배경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 선거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리해 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얘기했을 쪽으로 집중돼 있는 거로 보여진다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탄핵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개점휴업 상태죠. 그런데 그 3명의 재판관들을 누가 선출하도록 돼 있냐면 다 국회 선출권이었단 말이에요

류병수>

국회 선출권이었습니다.

황도수>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또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협의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아무튼 두세 사람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소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 한 명도 선출하지 않았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다 하더라도 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사건이 진행을 못 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류병수>

직무 정지가 목적이죠.

황도수>

그렇죠. 그러니까 소추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직무 정지된다는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러면 뭐냐 하면 정부 주요한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 심지어는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또 내지는 뭐 어떤 장관 또 검사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다 업무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대충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배경으로 다 부정 선거인데 이 부분은 입증 못 하게 하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그 동기 배경이 내가 이런 게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갑갑했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과연 재판관마다 판단이 다른 거죠. 저라면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중대했는가 그다음에 그 진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밖에 이제 수단이나 방법 절차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생중계로 됐으니까 이제 뭐랄까 야시경도 가지고 나오고 모양이 이랬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이해해 보면 큰 무리수 없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또 계엄 해제도 한 2~3시간 만에 이제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강자로서 뭐를 주도한 게 아니라 약자로서 피해를 입어가는 과정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비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이것의 어떤 그 위법성을 중대하다고 봐서 파면까지 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광화문의 양상이 크게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광화문에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의 한 2배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게 되면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듯이 다른 탄핵하고 달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좀 다르다

첫째는 뭐냐 하면 민심이 제일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내전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내전 종식이고 그 역할이 크죠.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좀 실망을 했다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뚜벅뚜벅 걷는 심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 취약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뭐랄까 헌법재판소의 선배로서는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뒤늦은 뭐랄까 아쉬움이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선고 기일을 잡아놨으니까 좋은 결정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민심의 문제를 볼 때는 이미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보는 법리적인 관점 또 어떤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무조건 탄핵으로 몰 수 있겠는가 제가 재판관이라면 감히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류병수>

그러면 교수님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배경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냥 그야말로 교수님의 사견입니다.

사견임을 전제해서 재판관들의 성향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교수님의 사견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의견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황도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관님들 성향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할 때 탄핵 기각했죠.

그때 제가 볼 때 재판관님들 성향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내가 볼 때는 네 분의 재판관님이 주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똑같이 인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예상이죠. 이건 다 예상이고요.

류병수>

네. 예상입니다.

황도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측의 두 분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두 분이 아마 반대 측 의견을 가지지 않겠는가 각하나 기각 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힘들어지는 재판관 두 분이 내가 볼 때 김복형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두 분이 이제 힘들어질 텐데 이 두 분이 성향이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관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법대로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법대로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 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이상으로 가운데 이미 끼었다는 것 자체로서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절차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돈이 잘 안 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5 대 3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가담을 해서 5 대 3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4월 4일 날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걸 보면 왜 4월 4일일까라고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쫓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이라면 빨리 인용돼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국민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학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이 또 돌아올 텐데 윤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오면 또 정치가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현재 상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쭉 끌어가다가 뭐 4월 18일이 지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덜커덕 4월 4월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민주당의 압박이 너무 컸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기필코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까지 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서 아마 재판관님들 사이에서는 너무 큰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 차라리 이러느니 차라리 모든 압박을 헌재가 받느니 우리는 법대로 재판해 놓고서 그리고서 국민의 어떤 그 분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4월 4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 벌써 평의는 꾸준히 해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제가 바라기는 뭐 변론 재개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한번 결론을 내자라고 결단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병수>

최근에 모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선고 기일을 빨리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도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 같으면 변론 재개해서 조금 더 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심리에서 뭐 탄핵하겠다 말겠다 이걸 밝히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민심을 가라앉히고 민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때문에. 그러면 심리를 잘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파면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심증을 거치는 거죠. 5천만이 재판관이 되라는 입장에서 이게 심리가 진행됐으면 훨씬 더 헌법재판소는 부담을 덜었을 거 국민들이 아마 지금쯤 마음의 심증을 굳혀서 내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의 향방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어수선한 상태였던 게 좀 아쉽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류병수>

오늘 장시간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교수님 말씀을 제가 강의 듣는 학생처럼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은 윤 대통령 선고 날인 금요일, 바로 당일 11시부터 다시 모십니다. 황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황도수>

예 감사합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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