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비용 못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국회에 이해민, 김우영, 이정헌 의원법 계류중
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어제(1일) 페이스북에 <美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입법에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참 이상한 논리”라며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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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AWS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 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겠는가? ‘무임승차’하도록 놔둬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콘텐츠 사업자(CP)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자국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망이용료 논의가 과연 디지털 무역의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사업자만 옹호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해민 의원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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