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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공매도 재개 하루만에 ‘과열 종목’ 43개 속출… 거래금액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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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지정땐 하루동안 공매도 중단

외국인투자가 거래액이 89% 차지

개인은 1% 안돼… 금지前 절반수준

전문가들 “변동성 커져… 투자 주의”

증시 반등… 코스피 2500선 회복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27포인트(1.62%) 오른 2,521.39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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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재개된 직후 이틀 동안 공매도 거래가 2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나 롯데지주, 카카오 등에 공매도 거래가 몰리면서 3월 31일 하루에만 공매도 과열 종목이 43종목이나 속출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금액은 8852억 원(잠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3월 31일(1조7289억 원)보다 줄었지만, 공매도 금지 직전인 2023년 11월 3일(7723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많은 규모다. 공매도 재개 직후 외국인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소는 전날(31일) 코스피 14종목, 코스닥 29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롯데지주, 카카오, 한미반도체 등이 과열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코스닥에선 HLB, HLB제약, JYP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맥스 등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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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간 공매도 거래가 중지된다. 이후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피에서 이번 달 공매도 거래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5배에서 3배로 떨어뜨렸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은 1일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3.30%)와 카카오(7.93%)는 이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다. HLB(5.26%), JYP엔터테인먼트(3.21%) 등도 상승 전환했다.

공매도 재개 후 이틀간의 공매도 거래대금 총 2조6142억 원 중 외국인투자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3266억 원으로 전체 89.00%에 달했다. 기관투자가는 2633억 원(10.07%), 개인투자자는 243억 원(0.93%)이었다. 금융 당국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간격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전면 재개 후 이틀간 개인 비중은 공매도 금지 직전(2.2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발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등이 우리 증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여파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코스피 중심으로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차잔고는 주식을 빌린 물량을 뜻하는 것으로,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간주된다.

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대차잔고 비중의 상승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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