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 위반 차량과 추돌했는데,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피해 운전자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오늘(1일) 보도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40대 제보자는 지난 27일 새벽, 부업으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직진해 추돌한 겁니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허리, 머리, 목 등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귀에서 이명이 발생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제보자에게 "빨리 (내 차에) 타셔", "병원 모셔다드릴게", "일어날 수 있겠죠?"라며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프니 건들지 말아 달라"고 소리쳐도, 가해 운전자가 계속해서 차에 태우려 하며 강제로 부축하고 끌어당겼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119 신고하려는 행인을 말리면서 자신이 직접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보험사에는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남아있었던 제보자의 조카에 따르면, 도착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사고 이후의 영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현장에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보디캠 영상이 없었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뻔했다"며 "119 신고해 준 목격자와 경찰에게 감사하다. 만약 바로 신고를 못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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