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의심...회생법무법인 주목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대응 일지/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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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견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해명과 상반되는 정황은 사측이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 대한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 이전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1일 금감원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은 홈플러스 사태 중간조사 결과인 만큼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이를테면 기업회생 신청 준비 과정에서 법률사무소(로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사측의 해명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금융감독원 홈플러스 사태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는 해당 로펌을 핵심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기 혐의가 짙어진다. 법정관리를 염두에 두고 채권을 발행해 개인과 기관에 판매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홈플러스 ABSTB를 포함한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6000억원이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홈플러스와 MBK에 대해 동양·LIG 사태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거론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함 부원장은 "ABSTB를 즉시 전액 변제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MBK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플랜B'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요청한다면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응 태세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MBK가 금감원 검사·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핵심 자료를 확보하려 할 때 발동할 수 있다. 이날 함 부원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강제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모펀드 운용사(GP)와 마찬가지로 MBK의 규모나 인력이 소규모이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있어 증거 찾기는 난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국이 꺼내는 것은 회계 조사를 통한 압박 카드다. 함 부원장은 "회계심사와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돼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 회계심사를 회계감리로 전환했다는 건 회계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조사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MBK의 GP 업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업무, 증권사의 기업어음(CP)·ABSTB 발행 업무의 적절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확대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증권이 주관사로서 충분히 의무를 다했는지, 전단채 인수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증권사 고유의 업무도 점검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와 MBK의 GP 활동의 적절성 등 각 섹터별로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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