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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일부에게는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기도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거나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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