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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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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이냐"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천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다"며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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