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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본시장 좌절 들끓는데...상법 개정에 기어이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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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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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이냐"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천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다"며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내려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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