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파견을 여러 차례 독촉했던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습니다.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겁니다.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걸려 온 파견 독촉 전화는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이어졌는데 그날 밤에만 모두 6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작성된 '계엄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2024년 12월 16일) : {처장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이 들어왔다 그랬지요?} 예. {계엄군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명확하지 않아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일부 군 판사들의 성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경의 수사로 확인됐고 관련 내용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제출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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