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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대법에 "파견 보내라" 독촉…합참 번호로 6번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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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파견을 여러 차례 독촉했던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역할도 적시했습니다.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겁니다.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걸려 온 파견 독촉 전화는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이어졌는데 그날 밤에만 모두 6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작성된 '계엄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계엄사의 요구가 과거 문건에 담긴 매뉴얼대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2024년 12월 16일) : {처장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이 들어왔다 그랬지요?} 예. {계엄군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명확하지 않아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일부 군 판사들의 성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4일) :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계엄군사법원이 나중에 설치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그 담당 실장에게 물어봤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검경의 수사로 확인됐고 관련 내용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제출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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