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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尹신속선고' 촉구…당 내부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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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대3 교착설'에 기대감…"야당은 정부 전복, 헌재는 방조"

野 '줄탄핵' 대비 국무회의 규정개정 촉구…'국무회의 없어도 거부권 가능'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하루빨리 선고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 대행의 헌재도 헌정의 무질서, 심지어는 정부 전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인용 정족수(헌법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이라고 본다"며 "빨리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kjhpress@yna.co.kr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반국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해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은 헌재에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각·각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줄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를 향해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국무회의 현원은 16명이다. 국무회의는 규정상 전체 구성원(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8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 있다"고 썼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3.31 pdj6635@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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