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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추진하는 과제의 사업목적은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마케팅 강화 등 한국산 웹툰 구매보다는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며 “단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사업계획서에 구매 대상으로 기재한 한국 인기 작품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만 한정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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