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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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오적, 을사팔적, 반역자’라고 했고, 어제는 ‘제2의 이완용이 되어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라고 하면서,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4, 4, 4 틀림없이 죽는다’는 극언까지 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도 이날 오후 SNS에 “주무시는 호랑이 박지원 의원 주문 외우시는 줄”이라며 “점집 다녀오셨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내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4444’가 뭔가? 4월 4일 4대 4 기각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감사하다. 들은 소스가 있으신가 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설마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는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사진=김계리 변호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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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시간을 두고 “4월 4일 오전 11시. 4, 4, 4다. 11시가 사시다, ‘사’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가 10시였는데, 이번에 11시로 정해진 데 대해 민주당에선 “선고가 길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이틀 뒤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화합 메시지는 없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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