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남긴 최악 산불]
경찰, 의성 실화 혐의 50대 입건
“산불 내면 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29일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의 최초 발화지점에 산림 당국의 출입 통제 라인이 설치돼 있다. 경북경찰청은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지점에서 증거 물품인 라이터를 확보했다. 2025.3.2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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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 사건의 최초 실화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6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아내, 딸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119 최초 신고자는 그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경찰에 “(아버지가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잘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커져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으로 번져 산림 4만5157ha를 태우고 28일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산불 진화 헬기를 몰던 조종사 1명과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천년고찰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시설물 6000여 채가 불에 탔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최초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한 실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산불이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진 점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산불 실화자의 민형사상 처벌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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