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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금)

여야, 추경 신경전...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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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야가 입씨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이전에 예비비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절반으로 깎은 예비비 약 2조 원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이준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4조 800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걸 절반 정도 깎았었죠. 깎고 나서도 보니까 재난재해예비비는 1조 6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는 민주당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로 해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재난재해대책예비비는 4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 부처에서 재난재해 대비 비용을 다 끌어모으면 한 9억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2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다 뜯어봐도 재난재해에서는 토털 6000억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2조 원대를 복구시켜야지 역대 최악의 규모의 산불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먼저 쓰고 필요하면 산불 예산을 따로 증액하자 이런 입장이죠? [조대현] 첫 대답부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각 부처에 있는 예비비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행안부, 산림청 이런 곳에 재난복구예비비로 9200억, 약 1조 가까운 돈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산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목적예비비라고 얘기하죠. 목적예비비는 목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적예비비는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1조 6000억 정도를 목적을 지정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개정안을 냈는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어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돈을 바로 여기다 써라,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2조가 훨씬 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산불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태웠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 불행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왜 하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단행하는 빌미로 활용됐던 그 논리, 예산을 무단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죠. 그때의 예비비 2조 삭감, 이 부분을 왜 지금 와서 꺼내는가. 다분히 정치공세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적 재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의향이 있고요. 필요하면 또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있는 예산부터 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로 편성하자. 이런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1조 6000억 원을 언제든지 목적을 변경해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일괄 탄핵시키는 것을 내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들 일괄 탄핵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목적예비비를 용도를 변경해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일괄 탄핵되면 목적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여름에 태풍, 재난 같은 게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마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면 차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에어백도 다시 원상복구시켜야지 차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을 쓰고 내년에 남아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말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위원 탄핵 관련은 저희가 조금 뒤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반론 하시겠습니까?

[조대현]
특별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급한 거, 우선 있는 것부터 쓰고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경상북도 인근의 막대한 규모의 산불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가 아니거든요. 바로 예비비는 이런 데 사용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르면 재난 관련 비용은 추가로 편성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추경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인데 4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거든요. 가능할까요?

[이준우]
가능하죠. 이건 초당적으로 처리해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세 가지 필수 추경을 말씀했습니다. 일단 이재민이 2만 7000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29명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에 대한 추경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AI로 전 세계 시장경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AI와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통상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통상과 AI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추경도 필요합니다. 이런 3대 필수 추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이라든가 마은혁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을 걸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최종 변론 이후 지금 한 달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2배 넘게 걸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대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전 사례에 비교하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민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시간을 훨씬 넘어서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설이 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을 가만히 지켜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충실하다면 그분의 이념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에 관계 없이 당연히 그것은 8:0으로 인용될 거라는 데 저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든 여러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8명이 각각의 논리들을 서로 합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밖에는 저는 설명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지체된 시간은 누구의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준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헌재에서 비롯됐습니다. 헌재가 속도전에 대한 부메랑이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펼치면서 속도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해진 절차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생략하고 압축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어겼습니다. 대통령의 반대심문권도 제한을 하고요. 헌재법 위반해서 소송기록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서를 증거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소법 위반도 있고. 이런 위반이 10가지가 넘는 상황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도 조작했죠, 곽종근 사령관도 진술할 때 하루 전날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들이 평결을 쓰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하는 평의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문형배 소장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현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6명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굳어졌다. 6:2다라고 하면 문형배 소장이 이걸 재판선고기일을 안 잡을 이유가 없죠. 굳이 7:1이나 8:0으로 가서 인용하는 헌법재판관 수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용만 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고기일이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5:3이거나 4:4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본인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얘기하면서 본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노골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6:2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끌어서 만들어보려는, 5:3이나 4:4를 6:2로 만들어보려는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선고기일을 못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늘어진다는 의미는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의 결론의 가능성이 높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양당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선고일에 관한 경우의 수부터 살펴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가 오는 4월 1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일 전에는 선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사실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직을 해제하고 파면한다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목격을 했고 아무리 따져봐도 법리적인 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과연 정말 5:3이라는 데드락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 여전히 의심이 되는데 만약 그러다면 법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우선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물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헌법에 얼마나 위헌을 했는가에 대한 중대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이나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법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8일 넘겨버리면 9인 체제보다도 불안정한 8인 체제로 그나마 이걸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하고 넘긴다면 6인 체제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 두 재판관이 던져놓고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8명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대하고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나마 6인 체제, 4월 18일 이후에 도래할 6인 체제보다는 8인 체제에서 좀 더 안정성을 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5:3으로 정말 갈리고 있다면 9번째 재판관의 합류가 관건입니다. 바로 마은혁 후보자인데요. 관련해서 여야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월 1일로 날짜를 못 박았는데 이때로 임명 시한을 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조대현]
4월 1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가장 빠른 시간을 얘기한 것이 물리적으로 보면 내일 월요일이 31일이고 그날은 결정해야 빨라야 4월 1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6명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굳어졌다. 6:2다라고 하면 문형배 소장이 이걸 재판선고기일을 안 잡을 이유가 없죠. 굳이 7:1이나 8:0으로 가서 인용하는 헌법재판관 수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용만 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고기일이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5:3이거나 4:4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본인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얘기하면서 본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노골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6:2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끌어서 만들어보려는, 5:3이나 4:4를 6:2로 만들어보려는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선고기일을 못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늘어진다는 의미는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의 결론의 가능성이 높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양당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선고일에 관한 경우의 수부터 살펴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가 오는 4월 1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일 전에는 선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사실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직을 해제하고 파면한다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목격을 했고 아무리 따져봐도 법리적인 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과연 정말 5:3이라는 데드락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 여전히 의심이 되는데 만약 그러다면 법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우선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물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헌법에 얼마나 위헌을 했는가에 대한 중대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이나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법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8일 넘겨버리면 9인 체제보다도 불안정한 8인 체제로 그나마 이걸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하고 넘긴다면 6인 체제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 두 재판관이 던져놓고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8명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대하고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나마 6인 체제, 4월 18일 이후에 도래할 6인 체제보다는 8인 체제에서 좀 더 안정성을 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5:3으로 정말 갈리고 있다면 9번째 재판관의 합류가 관건입니다. 바로 마은혁 후보자인데요. 관련해서 여야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월 1일로 날짜를 못 박았는데 이때로 임명 시한을 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조대현]
4월 1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가장 빠른 시간을 얘기한 것이 물리적으로 보면 내일 월요일이 31일이고 그날은 결정해야 빨라야 4월 1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나친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덮어두자, 자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100일 이상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조금 더 힘들지만,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도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명을 탄핵하고 또 여러 사안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됐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의 정치, 그런 정치의 묘를 발휘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 발표가 나왔을 때 왜 거둬들였냐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정상화시키고 대행 체제라도 적어도 보장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전부 다 흔들고 있다고 하니까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민주당이 안 좋아지니까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론 때문에 거둬들인 거지, 자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6명이 국무위원으로 있는데 11명이 넘어야 국무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을 다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못 열게 만들겠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추경과 모순된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빨리 도울 수 있는 방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시켜서 국무회의 못 열면 어떻게 목적예비비 용도를 변경합니까. 모순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로 윤명하신 분이죠. 김필성 변호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줄탄핵을 하면 이건 내란 구성 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변호사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연기시키는,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 체제가 자동적으로 대행 역할 다 합니다. 즉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마자 자동으로 공포가 될 거다라고 가정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행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에는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연기한다고요? 그건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무위원 탄핵으로 인한 법률 자동 공포, 이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조대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민주당 내에서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이건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마치 억지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이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을 옹호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따지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추경호 전 대표가 헌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한동안 언론에서 사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12월 3일날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 행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사실상 투톱으로서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걸 또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내란 정당, 위헌 정장으로서 위헌 정당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덮어놓고 있는 거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이건 당대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결을 방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위헌 정당으로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우선 주력을 두자는 건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민주당을 위헌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몰아간다면 굉장히 궤변이고 억지고 문제를 다른 식으로 끌고 가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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