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자 |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일(31일)의 직전 거래일인 지난 28일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는 2억9104만 주에 달했다. 이날 상환은 1930만 주에 그치면서 3억 주에 가까운 대차거래 잔고가 추가됐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공매도의 준비 단계가 주식을 빌려오는 대차거래인 만큼, 대차거래 잔고를 공매도 대기성 자금으로 해석한다.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부터 지난 27일까지 일평균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는 1771만 주에 불과했다. 사실상 자취를 감쳤던 대차거래가 공매도 재개를 하루 앞두고 16.4배 늘어나면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차거래 잔고도 크게 늘었다. 28일 기준 대차잔고는 20억4361만 주, 금액으로는 66조6401억원에 달한다. 20억 주를 넘어선 것은 공매도 금지 이전인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이후 한 달 동안은 조선, 기계처럼 주가가 급등했던 업종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변동성이 높고 최근 급등세를 보인 종목이 급격한 매도 압력으로 빠르게 약세를 나타낼 수 있어 단기적 접근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랭클린템플턴 랴오이핑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을 개선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을 대비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31일에 맞춰 가동하기로 했다.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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