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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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자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며 한 장의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그림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 사진에는 흉기를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줌인 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광경의 전체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흉기를 든 듯한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로 보인 이가 흉기를 든 것이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상황이었던 셈이다.
지난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과정에서 찍힌 사진을 확대해 제시한 것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라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에 확대된 사진을 올리며 '나는 조작범입니다'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저를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면서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고(故) 김 전 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며 반발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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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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