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지난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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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경북 산불의 최초 실화 피의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56)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나무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은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안평파출소 경찰관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가 안 꺾여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앞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53조5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형법 170조의 단순 실화(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지난 2022년 3월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백봉령 일대 매봉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양2리4반 범우리 마을의 주택이 불에 타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주택 4채가 전소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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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실화가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4월 3일 오후 2시15분쯤 경북 영주의 한 양봉장 주인 B씨가 훈연기에 쑥과 건초를 넣고 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사용한 뒤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가 인근 122필지 244만5000㎡에 산불이 번지는 일이 있었다. 산림 입목 피해액은 9억800여만원에 달했으나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1월 10일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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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방화인 경우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더러 있다. 2022년 3월 5일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4190만㎡을 태우고, 283억원 피해액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D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 2023년 3월 11일 오후 11시쯤 “몸에 들어온 여호와 등을 떼어내려고 불을 피웠다”며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E씨도 서울북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도 따른다. 2015년 52ha 산림이 불탄 강원도 삼척 산불의 원인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날아든 작은 불씨였다. 집주인은 형사처분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산림청이 “불을 끈 비용을 지불하라”며 낸 민사소송 2심에서 국가에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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