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재판관 한명은 9분의 1 이상 의미” 윤 탄핵 앞 소환된 13년 전 헌재소장의 국회 서한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가 3월 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 등으로 헌재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는 일은 종종 있었다. 2012년 2월 당시 이 소장이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건 7개월 넘게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이어지던 때였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의 퇴임 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야당 몫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대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헌재는 보통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태지 않고 헌법으로만 판단하는데, 8인 체제의 헌재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타 기관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서한에서 “계속 (임명이) 지연되다가 18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관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지속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4개월 이상 국민 주권이 불완전하게 행사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9인 완전체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해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전국 법학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 1000여명 등은 잇따라 시국선언과 성명 등을 내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악의 경우 두 재판관 퇴임 때까지 탄핵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는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