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납품대금 등 조기 변제 신청
임원 23명 급여도 4000만원 추가
일각선 “경영진 책임 의식 부족” 지적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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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항목에 삼일절 연휴 사흘 치 임원급여를 포함한 것이다. 일각에선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이다.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앞장서 비용 감축 등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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