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사위 이스타 취업
취업 후 급여 뇌물로 판단한 檢
박경미 "검찰 신박한 논리 개발"
"심우정 딸 수사나 제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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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답변서를 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특혜채용되었다는 전제 하에, 문 전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신박한 논리를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부부의 생계비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건 2024년 9월, 심 총장 딸이 외교부에 합격한건 지난 달”이라며 “외교부는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해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호를 받고 싶었던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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