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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경영진 금융 범죄 전과 공개 검토해볼만"…정치권, 횡령·배임에 엄벌 '공감'[소액주주의 눈물]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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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차규근 의원 인터뷰

"소액주주만 상장사 횡령·배임 감내"

"이사회, 횡령·배임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를 연일 외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제된 소액주주의 눈물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본다.
"국내 소액주주들의 불안함이 최고조인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장사의 기업 분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권 역시 이를 해소할 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진의 금융 전과 공개, 횡령 및 배임 범죄의 형량 강화 등이 소액주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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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내 시장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해 있는데 기업은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소극적"이라며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횡령 및 배임 등 우발적인 위험 요소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같은날 인터뷰에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주주 불만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차 의원은 "국내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으로부터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신이 있다"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소액주주 불만을 해소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주식시장도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의 불만을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 의원은 "부족한 주주 환원, 부실한 주주총회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상법 개정안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주들이 주주총회 등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절차 개선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김 의원도 "주주의 불만과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게 상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헐값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일방적 상장폐지 등 문제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외 다른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선언적 수준이 아닌, 일본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차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횡령·배임 문제 해소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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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상장사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횡령 및 배임 문제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횡령해도 1심에서는 실형을 줬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금융 및 재산 범죄에 엄벌을 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횡령 및 배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횡령 및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서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임원진의 금융 범죄 전과를 공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적어도 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임원이 되려면 횡령 및 배임 행위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며 "(경영계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겠지만 개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상장사 주주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임원진 금융 범죄 전과 공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수·합병과 분할, 상장폐지 등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본부장 출신인 차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8월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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