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발언 사실 있어도, 학부모로서 질문"…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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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이 11살 남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딸을 때렸냐고 소리치며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법원이 그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11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교 정문 앞에서 B 군(11)에게 자신의 딸 C 양(9)을 때렸는지 물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다그치며 화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B 군과 그의 어머니, B 군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는 식의 소리치는 수법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박 판사는 사건 발생 10여 분 후 영상을 언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과의 대화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말 거는 것 같은 장면은 극히 일부"라며 "피고인의 손동작 등이 있지만, 방향 지시나 행위 재연에 가깝고, 피해자 측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사건 배경도 짚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회부, 학교폭력신고 등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있다"면서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 행위는 영상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신빙성 등이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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