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판 일주일째 멈춰
재판부 “또 불출석 땐 다음 절차”
李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장 발부 등으로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조 재판장은 “(이 대표가) 오늘 기일에 소환장을 따로 받았고, 지난번에 과태료 결정까지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시각 이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7일 이내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강제 구인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중복 부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인이나 감치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증인 소환 방식은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 한 판사는 “이런 태도는 사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다”며 “(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 번 더 할지, 구인장을 발부할지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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