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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윤일병 사건 11년만 심의…의견차로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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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군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는 유족 측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 다음 소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심의는 사건 발생 11년 만으로, 앞서 국방부와 인권위는 각각 군에서 수사 중이고, 진정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 일병 유족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된 군대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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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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