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옥중편지서 “대법에서도 무죄 안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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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날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옥중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독거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 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게 만들어 정치를 위축시키는 법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의 SNS 계정은 가족이 관리 중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 수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서, 조 전 대표는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돼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으며, ‘12·3 내란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도 소위 ‘수거 대상’이 될 거라면서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다. 이 대표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었냐를 두고 시선은 엇갈린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뒤 석 달째 재개하지 않아서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는데 내달 8일에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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